2013-06-27 나는 이 말에 찬성한다. —(동성간 결혼을 허용한) 뉴욕주의 결정은 주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며, 결혼제도의 역사적 뿌리를 향한 공동체의 숙고를 거친 시각과 평등에 대한 진화하는 이해(理解)를 반영한 바이다. United States v. Windsor, 570 U.S. (2013)
저도 찬성 합니다. 연방대법원 짱
대법관 하면 재밌겠어요.